티스토리 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비과세

우리는 정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4차 산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여야지만 되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1인가구의 실태는 일단 175만 원 그리고 근로자가 살아가는 필요한 최소금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최저임금으로 하게 된다면 179만 원 정도인데요. 1인 가구 최소 필요한 금액은 조금 조사한 지 시간이 지나서 최소 생계도 어렵다는 게 실정이기는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그리고 일단 회사에서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로 회사 경영의 어려움도 함께 제시한 부분으로 즉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월급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부분에 따라서는 일단 비과세로 적용돼서 각종 부분을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말고 실제로 대상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연장, 야근 수당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및 그리고 주유소 주유원 등 다양한 부분에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 지가 해서 10인 미만 사업체나 그리도 수당 포함해서 월급 190만 원 미만 부분이 일단 초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에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참 없는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매우 큰 경제적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조건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오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금액 자체는 월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월 중입, 퇴사, 휴직한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월 지급액이 근로시간에 따라서 8만 원 그리고 6만 원 4만 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데 따라서 잘 확인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