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로 조정 변경점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별로 조정이 되면서 변경점이 되었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제로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진 곳과 그리고 단계에서 지켜야할점은 변경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알아볼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 부분입니다.

수도권 2단계에서 조정안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부분에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 부분이 이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직계가족은 가능하며 직계가족의 범위는 맨 아래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이나 기본적인 행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신행이 어떤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지 봐야합니다. 특히나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었다 다시 쓰고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음식나눔은 자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모임금지가 지속됨으로 잘 살펴보셔야하구요.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단 조정된 1.5단계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시면 되는데요.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사적모임 5명 이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제외,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이나 아니면 직계가족부분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그리고 하나더 말씀드리자면 공통 수칙 부분입니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기록, 환기나 소독 꾸준히
  • 인원제한은 8미터당 1명
  • 운영시간은 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
  • 가창시 마스크 착용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기준은 100명 이하 제한이 되면 크기가 작은곳은 4m터당 1명씩 제한이 되고 최대치도 1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일상 생활이나 기타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도 사진을 보시면 수용인원의 50 % 재한 종교시설또한 20% 제한입니다. 특히나 마스크나 착용 밀집도 준수도 잘지켜주셔야하구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의 직계가족 범위

자신과 배우자 포함 각각의 부모님 그리고 아들내 가족에서 손자 까지 가능합니다. 즉 할아버지, 자신, 자녀 및 자녀의 자식인 손녀, 손자 까지 가능합니다.

댓글